기술상담

consultation of technology

홈_기술상담_수요대응생산기술 지원사업 안내

수요대응생산기술 지원사업 안내

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중 긴급한 기술해결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R&D기술지원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애로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파트너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  • *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“파트너기업”만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* 1과제 당 최대지원 정부출연금은 “2,500만원” 입니다.
  • * 정부출연금의 10%이상(현금), 15%이상(현물) 기업부담금입니다.

사업개요

  • 사업목적
    • - 우리 원 파트너기업에의 긴급한 현장애로기술을 접수받아 우리 원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·집중지원함으로써 기업의기술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
  • 지원규모
    • - `15년도사업비 : 28억

지원내용 및 신청자격

  • 지원내용
    • -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연구개발 애로사항 등 단기 집중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R&D 과제화 지원을 대상으로 R&D 과제화 지원
  • 신청자격
    • - 신청기업 : 우리 원 파트너기업 중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(1379, 홈페이지)로 기술애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
    • * 해당연도에 1개 과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, 3년 연속 지원 및 기술혁신도우미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
사업규모 및 한도

  • 사업규모
    • - 사업비 :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(출연연구비 기준), 최대 3개월
신청자 정보
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 기업부담
정부지원금
+기업부담금(현금+현물)
최대 25백만원 정부지원금의 25%이상
(정부출연금의 10%이상은 현금부담)

*애로기술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하며, 시제품 제작비는 기업의 현금부담금 미만 편성가능

지원체계 및 절차

수요대응 지원체계 및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.

신청기간 및 방법

  • 신청기간
    • - 공고일 ~ 9월 30일(기간 중 수시)
    • * 단,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    • -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(1379), 홈페이지(www.smehappy.re.kr)에서 기술상담신청

문의처

  • 주관부서
    • -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·중견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총괄실
  • 문의처
    • ※문의처 : ☎ 041-589-8312      e-mail)kje04@kitech.re.kr /      (담당자: 김주은)